특수상해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목격자 F 및 피해자 B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고 오히려 피고인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으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를 휴대하고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나. 법리오해 피고인이 피해자보다 젊고 체격이 크며, 피고인은 피해자가 휘두른 톱을 잡아 곧바로 피해자를 제압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더 심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방위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2.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는 당심에서 피고인에 대한 죄명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을 ‘특수상해’로, 해당 적용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을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으로 각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어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검사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 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본다.
3. 검사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6. 6. 23:50경 강원 인제군 E에 있는 피해자 B의 집 마당에서, 미리 준비해 가지고 간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스테인리스 재질의 총길이 111cm 상당)를 피해자를 향해 휘둘러 이를 피하며 손으로 골프채 끝부분을 잡고 있던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오른 발로 1회 걷어차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 전벽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원심의 판단 원심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