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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8.20 2013가단288184

대여금 등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 A에 대한 청구원인 원고는 2012. 9. 17. C에게 1억 원을 대출하여 주었고, 피고 A는 같은 날 C의 원고에 대한 대출채무를 한정근보증하였다. 그리고 C이 분할상환금의 지급을 지체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으므로, 피고 A는 C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잔존 대출원리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B에 대한 청구원인 피고 A는 원고에 대한 보증채무를 부담하는 등 채무초과상태에서 피고 B에게 본인 소유의 별지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일반 채권자들에 대한 담보를 감소시키는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이는 사해행위를 해당하므로 피고 A와 피고 B 사이의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하고, 피고 B은 원상회복으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의 주장 피고 A는 근보증서(갑2호증)를 작성한 사실이 없고, C의 채무를 보증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먼저 피고 A가 C의 채무를 보증하였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근보증서(갑2호증)의 증거능력을 본다.

1) 이 사건 대출 당시인 2012. 9.경 피고 A가 주채무자 C이 운영하는 중고차할부대출제휴점에서 직원으로 근무하고 있었던 사실, C이 사무소를 운영하며 때때로 피고 A의 인장과 인감증명서 등을 받아 보관하고는 하였던 사실, 원고의 직원이 C의 사무실을 방문하여 대출서류를 작성하고 신분증 등 서류를 받아간 사실, 은 증인 C, D의 각 증언에 의해 인정된다. 2) 그런데, 피고 A의 근보증서(갑2호증)를 누가 작성하였는지에 대하여는, 증인 C은 원고의 직원이 날인하였다고 하는 반면, 증인 D은 피고 A가 직접 서명ㆍ날인하여 작성하였다고 서로 엇갈리는 진술을 하고 있다.

그런데 감정인 E의 필적감정결과는 근보증서(갑2호증)의 피고 A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