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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06.23 2016고정267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6. 09:10 경 충북 청주시 서 원구 현도면에 있는 경부 고속도로에서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 던 중 피해자 C(48 세) 가 운전하던 관광버스가 갑자기 차선을 변경하여 사고를 당할 뻔하게 되자 위 경부 고속도로에 있는 죽 암 휴게소 내 주차장 쪽으로 진입하는 위 관광버스를 뒤쫓아 가 피해자에게 관광버스에서 내릴 것을 요구하고, 이에 피해 자가 위 관광버스에서 내리자 “ 운전을 똑바로 하라.” 고 따지면서 두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을 수회 밀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현장 CCTV 녹화 동영상 CD 첨부), 현장 CCTV 녹화 동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