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간등)등
피고인을 징역 8년에 처한다.
압수된 삼성 갤럭시S 휴대폰 1대(증 제1호)를 몰수한다.
압수된 KB...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양주시 D 아파트 606동 1702호에 거주하는 자로서 2011. 4.경 같은 동 1603호에 거주하는 피해자 C(여, 39세)에 대한 주거침입 및 절도죄로 구속기소되어 2011. 11. 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2. 12. 13.경 피해자를 상대로 다시 범죄를 저지르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범행에 사용할 테이프, 노끈, 과도를 준비하였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간등) 피고인은 2012. 12. 14. 09:00경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서 피해자가 나오기를 기다리던 중 피해자가 출입문을 열고 나오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밀어 집 안으로 밀어 넣은 다음 피해자에게 “조용히 해라”고 소리쳤다.
피고인은 흉기인 과도를 꺼내어 왼손에 쥐고서 피해자를 위협한 다음 피해자를 안방으로 끌고 가, 테이프로 피해자의 양 손목을 감은 후 노끈으로 그 위를 재차 감아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피해자 소유의 E 공소장 기재 차량번호 ‘F’은 오기임이 명백하다.
스타렉스 승합차의 열쇠, KB 신용카드, 현금 750,000원을 빼앗아 강취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반항하지 못하는 피해자를 침대 위에 눕히고 피해자의 하의를 모두 벗기고 상의를 목까지 위로 올린 후,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 성기를 핥아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인 과도를 사용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고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핸드폰을 이용하여, 하의가 벗겨진 채 침대 위에 누워 있는 피해자의 몸을 3회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