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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6.11.10 2016고단330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고단330』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6. 6. 21. 21:40경 전북 정읍시 수성2로 13-11 주공1차아파트 앞 모정에서 피해자 C(48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누가 더 나이가 많은지에 대하여 서로 말다툼을 벌이다가 화가 나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발로 얼굴을 7회 걷어찬 후 주변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려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6고단443』

2. D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16. 7. 31. 18:10경 정읍시 E 소재 모정에 앉아 지인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의 옆에 앉아 술을 마시던 피해자 D(47세)이 피고인이 말하는데 끼어든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벌이다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어 모정에서 땅바닥으로 떨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016고단474』

3. 폭행

가. 피고인은 2016. 9. 28. 02:00경 정읍시 F에 있는 G병원 408호에서, 술에 만취하여 큰소리로 떠드는 등 소란을 피우던 중 피해자 H(여, 41세)으로부터 “심야시간에 너무 시끄러운 것이 아니냐”는 항의를 받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씨벌년, 지가 전세낸 것도 아니고 그렇게 시끄러우면 독방으로 가라 이 개같은 년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을 피해자의 머리 위로 들어 올려 때릴 듯이 위협하고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찔러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9. 28. 07:10경 위 장소에서, 위 H의 남편인 피해자 I(48세)에게 사과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아저씨에게 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