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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5.16 2017구합50148

수용재결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피고 경상남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대한 이 사건 소송은 2017. 10. 24. 소취하간주로...

이유

1. 원고의 피고 경상남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대한 이 사건 소송에 관한 소송종료선언

가. 행정소송법 제21조 제1항에 의한 소 변경의 경우, 행정소송법 제21조 제4항, 제14조 제4항에 의해 변경된 소에 대한 제소기간의 준수 여부를 소가 최초 제기된 때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게 되고, 행정소송법 제21조 제4항, 제14조 제5항에 의해 피고의 변경을 수반하는 소 변경 허가결정이 있게 되면, 종전 피고에 대한 소송은 취하된 것으로 본다.

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2017. 1. 20. 피고 경상남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를 상대로 이 사건 수용재결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가, 2017. 10. 19.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70조 제1항에 근거하여 피고 경남개발공사를 피고로 추가하고, 행정소송법 제21조 제1항에 근거하여 피고 경남개발공사를 상대로 보상금의 지급을 구하는 내용의 청구를 선택적으로 추가한 사실을 알 수 있다.

민사소송법 준용에 의한 소 변경의 경우 원칙상 제소기간의 특례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청구취지가 변경된 경우 새로운 소에 대한 제소기간의 준수 등은 소의 변경이 있은 때를 기준으로 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04. 11. 25. 선고 2004두7023 판결 참조), 원고가 피고들을 상대로 선택적으로 이 사건 수용재결의 취소 또는 보상금을 지급을 구하는 것으로 보게 되면, 피고 경남개발공사를 상대로 보상금 지급을 추가로 청구한 부분은 청구취지가 변경된 2017. 10. 19.을 기준으로 제소기간의 준수 여부를 판단하게 되어, 원고가 이 사건 재결서를 받은 날인 2016. 11. 29.경부터 60일 이내에 소송을 제기하지 않아서 위 청구는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게 된다.

그러나 원고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한 것은 결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