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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4.16 2018가단302106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들은 부산 해운대구 F에 있는 G빌라(이하 ‘원고들 빌라’라 한다)의 구분소유자들로서, 원고 A은 H호, 원고 B은 I호, 원고 C는 J호, 원고 D은 K호의 소유자이다.

나. 피고 주식회사 E(이하 ‘피고 E’라 한다)는 2013. 11. 27. 원고들 빌라와 인접한 부산 해운대구 L 외 7필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2015. 9. 25. 피고 주택도시보증공사에 위 토지에 관하여 신탁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다음 위 토지 지상에 부산 해운대구 M에 총 23층, 3개동, 232세대의 N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신축하였다.

다. 피고 E는 2018. 2.경 이 사건 아파트를 완공하였고, 피고 주택도시보증공사는 그 무렵 피고 E에게 신탁재산의 귀속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 근거] 일부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피고 E가 이 사건 아파트를 신축함으로써 원고들의 사생활이 침해되어 원고들 빌라의 가치가 하락하는 재산적 손해를 입었고,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

따라서 피고 E는 원고 A, B에게 각 10,920,000원(= 재산적 손해 7,920,000원 위자료 3,000,000원), 원고 C에게 10,650,000원(= 재산적 손해 7,650,000원 위자료 3,000,000원), 원고 D에게 9,480,000원(= 재산적 손해 6,480,000원 위자료 3,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위와 같은 원고들의 사생활 침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차단시설 등을 설치하고, 이를 불이행할 경우 간접강제금으로 매월 1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주택도시보증공사는 피고 E와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 부지에 관하여 신탁약정을 체결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