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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09.05 2013노663

상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1) 2012. 5. 23.자 상해의 점 피고인은 피해자 E의 휴대폰을 빼앗는 과정에서 실랑이를 하였을 뿐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 2) 2012. 6. 5.자 상해의 점 피고인은 벤치에서 일어서는 피해자 E의 팔을 잡았을 뿐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각 상해의 점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였던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양형(벌금 10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 기재와 같이 2012. 5. 23. 및 2012. 6. 5.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원심판결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 범행 등으로 수차례 징역형, 집행유예 및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정식재판을 청구하였는데 원심에서 벌금을 100만 원으로 감액하였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수단, 방법 및 결과, 전과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검토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