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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4.04.04 2014노9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차량을 처분하고 다시는 음주 및 무면허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 및 무면허 상태에서 의무보험에도 가입되지 않은 차량을 운전하여 두 차례에 걸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들의 차를 들이받아 손괴한 사안으로,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하였을 뿐만 아니라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에 불응하면서 성실히 조사를 받지도 않았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않았고 피해회복을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은 점, 피고인은 이미 음주 및 무면허운전 등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특히 2009. 10. 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았음에도 누범 기간 중에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은 점 등의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보면,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