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는 1986. 5. 4. 제1종 보통 자동차운전면허(면허번호 B)를 취득하였다.
나. 원고는 2014. 2. 28. 20:30경 C 포터 차량(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고 한다)을 운전하여 안산시 상록구 성포동 소재 노적봉공원 앞 편도 4차선 도로를 수원 방면에서 홈플러스 방면으로 위 도로의 2차로를 따라서 진행하던 중,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야 할 주의의무를 위반하고 3차로로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3차로에서 진행중이던 D 운전의 E 그랜져 승용차의 운전석 측면 부분을 이 사건 자동차의 측면 부분으로 들이받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를 일으켜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이하 ‘이 사건 처분사유’라고 한다)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처분사유에 대하여 2014. 4. 2. 원고에게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2014. 4. 21.자로 원고의 위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2014. 4. 14.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4. 6. 3. 기각재결을 받았다.
[인정근거]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사실, 을제1, 4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처분사유 부존재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사고를 일으키고 도주한 사실이 없다.
(2) 재량권의 일탈, 남용 주장 원고는 생업을 위하여 운전면허가 필요하다는 점, 원고가 연로하신 부모님의 생활비를 지원하고 세 식구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다는 점 등을 감안하면, 이 사건 처분은 원고에게 지나치게 가혹하고, 재량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