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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11.26 2014구단3246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는 1986. 5. 4. 제1종 보통 자동차운전면허(면허번호 B)를 취득하였다.

나. 원고는 2014. 2. 28. 20:30경 C 포터 차량(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고 한다)을 운전하여 안산시 상록구 성포동 소재 노적봉공원 앞 편도 4차선 도로를 수원 방면에서 홈플러스 방면으로 위 도로의 2차로를 따라서 진행하던 중,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야 할 주의의무를 위반하고 3차로로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3차로에서 진행중이던 D 운전의 E 그랜져 승용차의 운전석 측면 부분을 이 사건 자동차의 측면 부분으로 들이받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를 일으켜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이하 ‘이 사건 처분사유’라고 한다)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처분사유에 대하여 2014. 4. 2. 원고에게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2014. 4. 21.자로 원고의 위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2014. 4. 14.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4. 6. 3. 기각재결을 받았다.

[인정근거]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사실, 을제1, 4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처분사유 부존재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사고를 일으키고 도주한 사실이 없다.

(2) 재량권의 일탈, 남용 주장 원고는 생업을 위하여 운전면허가 필요하다는 점, 원고가 연로하신 부모님의 생활비를 지원하고 세 식구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다는 점 등을 감안하면, 이 사건 처분은 원고에게 지나치게 가혹하고, 재량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