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9. 7. 24. 이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3. 6. 13. 이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1. 00:33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137%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안양시 만안구 수리 산로 23에 있는 현대 타올 앞 도로부터 안양시 동안구 관 평로 358번 길 17-6에 있는 서림 빌라 앞 도로까지 약 3km 에 걸쳐 B 스타 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증거 목록 순번 14번)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이 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이 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이 유 - 불리한 정상 : 판시 첫머리 기재 전과를 비롯하여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인한 벌금 형 전과가 4회 있을 뿐만 아니라 2014년 경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인한 벌금 형 전과도 있음에도, 또다시 무면허 상태에서 만취한 채 동 종 범행을 저지른 점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실형 전과는 없는 점 - 그 밖의 정상 :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직업, 가족관계, 재산상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