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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5.08.20 2015노209

수산자원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100만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범행횟수가 1회에 불과하고, 포획량이 많지 않은 점,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작살총을 사용하여 다금바리 등 소위 고급어종을 포획한 행위로서, 행위수단이나 포획어종에 따른 수산자원의 고갈 및 어업질서의 교란에 대한 위험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검토해보면,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