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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1.11 2016가단39338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7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3. 1. 19.부터 2017. 1. 11.까지는 연 5%,...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 B은 D이라는 상호로 건설업을 하고 있고, 피고 C은 피고 B의 형이다.

나. 피고 C은 경북 울진군 E에서 진행되다가 중단된 5층 빌라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재개하기 위하여 2013. 1. 17.경 경북 울진군 F 소재 피고 B 운영의 D 사무실에서 사실은 G을 통해 소개받은 원고로부터 투자를 받더라도 투자금과 그에 대한 수익금을 반환하거나 신축되는 연립주택 1세대를 양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고에게 1억 원을 투자하면 1억 5,000만 원을 반환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신축되는 연립주택 1세대를 양도하겠다고 거짓말하였고 이에 속은 원고는 같은 달 19일 피고 C의 요구에 따라 피고 B의 농협 계좌로 1억 원을 송금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의 6, 갑 2, 3호증, 갑 6호증의 4, 갑 8호증의 5, 갑 10호증의 2, 갑 11호증의 2, 갑 12호증의 2, 을가 1호증의 각 기재, 증인 G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과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주위적으로, 피고들이 공동으로 원고를 기망하여 투자금 명목으로 1억 원을 편취하였으므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손해배상으로 1억 원과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예비적으로, 피고들이 원고에게 1억 5,000만 원을 반환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약정금 1억 원과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손해배상청구권의 발생 민법상 공동불법행위는 객관적으로 관련공동성이 있는 수인의 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면 성립하고, 행위자 상호간에 공모는 물론 의사의 공통이나 공동의 인식을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다.

또한 그러한 공동의 행위는 불법행위 자체를 공동으로 하거나 교사방조하는 경우는...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