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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1.01.22 2020나1605

손해배상(기)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제 1 심판결을...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부산 북구 C 아파트 D 호( 이하 ‘ 원고 아파트’ 라 한다) 의 거주자이고, 피고는 같은 아파트 E 호( 이하 ‘ 피고 아파트’ 라 한다) 의 소유자이다.

피고 아파트의 하자로 인하여 2019. 8. 16. 경 원고 아파트의 천정, 작은방, 베란다 등에 누수( 이하 ‘ 이 사건 누수’ 라 한다) 가 발생하였고, 그로 인하여 원고는 천정 공사, 작은방 도배, 베란다 페인트칠 등의 수리비용으로 425만 원을 지출하고 원고와 가족들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누수로 인한 손해 합계 725만 원(= 원고의 재산상 손해 425만 원 원고와 가족들의 정신적 손해 300만 원) 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살피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 아파트의 하자로 인하여 이 사건 누수가 발생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을 제 3, 5호 증( 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및 영상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누수 탐지업체인 ‘F ’에서 2019. 12. 10. 피고 아파트의 배관 압력 테스트 및 누수 탐지를 실시한 결과 이상이 없음을 확인한 사실이 인정될 뿐이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데, 제 1 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