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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0.06.11 2020고합9

강제추행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50세)는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나이트에서 처음 만난 사이다.

피고인은 2019. 12. 16. 00:10경 위 D나이트에서 피해자가 웨이터의 손에 이끌려 피고인이 있던 테이블로 오게 되자, 피해자의 우측 손목을 잡아당겨 소파로 넘어지게 하고 넘어진 피해자의 좌측 가슴을 움켜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추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손목에 멍과 부종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부, 피해부위사진 1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8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이유 :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의 등록과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통해 피고인의 재범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