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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8.11.08 2017가단52823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들은 부자지간으로, 피고 B는 1997. 3.경부터 2016. 12.경까지, 피고 C는 2010. 1.경부터 2015. 9.경까지 원고가 운영하는 세무사 사무소(이하 ‘이 사건 사무소’라 한다)에서 근무하였다.

한편, 원고의 아들 D도 2000.경부터 이 사건 사무소에서 사무장으로 근무하였다.

나. 원고는 1997. 3.경 이 사건 사무소를 개업하였고, 피고 B는 이 사건 사무소의 창업멤버로 이 사건 사무소에서 사무장 내지는 실장(D이 입사하여 사무장이 되고 피고 B는 실장으로 근무하였다)으로 근무하며 거래처 관리, 수금, 거래처 확보, 직원관리, 출납사항, 국세청 신고 업무 등 이 사건 사무소의 전반적인 업무와 운영을 담당하여 왔다.

다. 원고는 2011.경부터 매월 고정급으로 550만 원을 이 사건 사무소에서 지급받기로 하고, 이 사건 사무소의 통장만을 관리하였고, 이 사건 사무소의 운영 및 거래처 관리 등 모든 제반 사무는 피고 B가 전담하였다. 라.

피고 C는 2015. 10.경 세무사 C 사무소(이하 ‘C 사무소’라 한다)를 개업하였고, 2015. 10. 31.경 이 사건 사무소에서 자신이 관리하던 거래처인 E주식회사 등 16개 업체에 대해서 수임해제를 한 후 C 사무소의 거래처로 등재하고, 2015. 11. 1.경 이 사건 사무소에서 자신이 관리하던 거래처인 F 등 20개 업체에 대해서 수임해제를 한 후 C 사무소의 거래처로 등재하였다.

마. 이 사건 사무소에서 사용하는 공인인증서 및 이 사건 사무소의 컴퓨터 회계 프로그램 데이터의 관리는 원고의 아들인 D이 전적으로 담당하였고, 피고 C는 D의 컴퓨터에 저장된 이 사건 사무소의 거래처에서 C 사무소의 거래처로 변경된 E주식회사 등 36개 업체(이하 통틀어 ‘이 사건 각 업체’라 한다)의 회계 프로그램 데이터 및 공인인증서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