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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6.01.29 2015가합8935

손해배상(의)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A에게 32,476,027원, 원고 B에게 25,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들은 법률상 부부이고, 피고 C는 E산부인과의원(이하 ‘피고 병원’이라 한다)을 운영하고 있는 산부인과 의사이며, 피고 D는 피고 병원 소속 산부인과 의사이다.

나. 원고 A은 2012. 5. 10. 피고 병원에서 셋째 아이를 임신한 것으로 진단받은 후 조산증상으로 인해 2012. 12. 17. 피고 병원에 입원하게 되어 다음날 제왕절개 수술을 받기로 하였다.

다. 원고 A은 2012. 12. 18. 제왕절개 수술을 받기 전 피고 병원장을 상대로 수술청약서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피고 병원 간호사에게 불임수술을 요청하였고, 위 수술청약서에 ‘불임수술을 원합니다’고 자필로 기재하였으며, 원고 B은 그 위에 자필 서명을 하였다. 라.

그런데, 원고 A에 대하여 제왕절개 수술을 시행한 피고 C, D는 이 사건 수술청약서의 내용을 확인하지 못하고 피고 병원 간호사 등으로부터 불임수술에 대한 보고를 받지 못하여, 제왕절개 수술 과정에서 원고 A에 대한 불임수술을 시행하지 않았고, 그러한 사정을 원고들에게 설명하지 않았다.

마. 불임수술이 된 것으로 알고 있던 원고 A은 그 후 넷째 아이를 임신하여 2015. 8. 12. 천안 소재 단국대학교병원에서 제왕절개 수술로 남아(이하 ‘사건본인’이라 한다)를 출산하였다.

바. 피고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이하 ‘피고 현대해상’이라 한다)는 피고 병원과 사이에 ‘피보험자 피고 D, 1청구당 보상한도액 1억 원, 병원 총 보상한도액 2억 원’으로 정하여 피보험자의 의료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됨으로써 입게 되는 손해를 피고 현대해상화재보험이 보상하기로 하는 내용의 의사 및 병원배상책임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