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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02.16 2016고정71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7. 02:45 경 제주시 C에 있는 D 앞 도로를 술을 마신 상태에서 E 마 티 즈 승용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제주 동부 경찰서 F 지구대 경위 G으로부터 피고인의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고, 실제 음주여부에 대한 간이 검사 결과 음주사실이 감지되었다.

그리하여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02:49, 03:00, 03:13 경 총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 측정기의 불대를 입에 물었다가 충분한 입김을 불어넣지 않고 입을 떼거나, 경찰관이 내미는 음주측정기를 손으로 치우는 등의 방법으로 음주 측정을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진술서 첨부)

1. 음주측정기사용 대장

1. 단속상황 CD, 피의자 제출 동영상 CD

1. 현장 등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2호, 제 44조 제 2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단속 경찰관에게 약 3개월 전에 코 수술을 하여 입으로 숨을 쉬어야 하는 상황이라 입이 마르니 물을 더 달라고 요구하였음에도 이를 묵살 당하였고, 경찰서로 가서 채혈하겠다고

요구하였음에도 위 채혈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 등 단속 경찰관의 음주 측정요구가 위법하였으므로, 피고인이 음주 측정을 거부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2. 판단

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