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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8.02.08 2017가단34833

공탁금 출급청구권 확인

주문

1. 합천군이 2017. 6. 7.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7년 금 제558호로 공탁한 59,442,620원 중 57,066...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2015. 5. 12. 합천군으로부터 합천 영상미디어센터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를 공사대금 1,319,848,000원(변경 후 1,284,100,000원), 공사기간 2015. 5. 15.부터 2016. 4. 20.까지로 정하여 도급받았다.

나. 원고는 2015. 5. 26. 이 사건 공사 중 철근콘크리트 공사(이하 '이 사건 하도급 공사‘)를 피고 주식회사 두영건설(이하 ‘피고 두영건설’)에 공사대금 272,817,000원, 공사기간 2015. 5. 26.부터 2015. 8. 26.까지로 정하여 하도급하였다.

다. 원고, 합천군, 피고 두영건설은 2015년 5월 ‘기성검사 및 준공검사 시 하수급인이 시공한 부분에 대한 내역을 구분하여 신청하고 하도급 대금의 지급청구도 분리청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 수급인이 일괄신청 및 청구할 수 있으나 하도급 대금은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내용으로 하도급 대금 직불 합의를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직불합의’). 라.

피고 주식회사 대성가설산업(이하 ‘피고 대성가설산업’)은 피고 두영건설을 채무자, 합천군을 제3채무자로 하여, 피고 두영건설에 대한 가설자재 임대료 채권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피고 두영건설의 합천군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에 관한 가압류결정(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5카단1771, 이하 ‘이 사건 가압류결정’)을 받았다.

이 사건 가압류결정은 2015. 12. 11. 합천군에 송달되었다.

피고 대성가설산업은 2016. 8. 9. 이 사건 가압류결정을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 압류 및 전부명령(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6타채3150)을 받았고, 위 명령은 2016. 8. 12. 합천군에 송달되었다.

마. 합천군은 이 사건 공사와 관련된 공사대금이 원고와 피고 두영건설 중 누구에게 귀속되어야 하는지 알 수 없고, 피고 대성가설산업이 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