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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8.03.05 2016가단59562

공유물분할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1, 2, 5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이유

인정사실

가. 별지 목록 기재 1~5 부동산은 G의 소유였는데, G이 사망하여 그 상속인들이 상속하였다.

나. 별지 목록 기재 1, 2, 5 부동산은 이 사건 변론 종결일 현재 원고가 5/11 지분, 피고 D, 피고 C가 각 2/11의 지분, 망 H의 남편인 피고 B이 6/77 지분, 자녀들인 피고 E, F가 각 4/77 지분을 소유하고 있다.

다. 별지 목록 기재 3, 4 부동산은 이 사건 변론 종결일 현재 원고 원고가 2/11 지분, 피고 D, 피고 C가 각 2/11의 지분, 망 H의 남편인 피고 B이 15/77 지분, 자녀들인 피고 E, F가 각 10/77 지분을 소유하고 있다. 라.

별지

목록 기재 1~5 토지의 분할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성립하지 아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가. 공유물 분할 청구권 부동산의 공유자는 언제든지 다른 공유자에 대하여 공유물 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데(민법 제268조 제1항),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공유물인 이 사건 토지의 분할방법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토지의 공유자인 원고는 나머지 공유자인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토지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나. 분할방법 (1) 재판에 의한 공유물 분할은 각 공유자의 지분에 따른 합리적인 분할을 할 수 있는 한 현물분할을 하는 것이 원칙이고,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현물로 분할하게 되면 그 가액이 현저히 감손될 염려가 있는 때에 비로소 물건의 경매를 명하여 대금분할을 할 수 있는 것인데, 대금분할에 있어 ‘현물로 분할할 수 없다’는 요건은 이를 물리적으로 엄격하게 해석할 것은 아니고, 공유물의 성질, 위치나 면적, 이용상황, 분할 후의 사용가치 등에 비추어 보아 현물분할을 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