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26. 13:50경 서울 강서구 D 앞길에서 교통단속 순찰 중이던 서울강서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F에게 교통신호를 위반하여 G 스타렉스 차량을 운전하였다는 이유로 단속을 당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4. 3. 26. 14:00경 위 단속 장소로부터 같은 구 H에 있는 I교회 앞까지 교통단속 순찰 중이던 위 F가 타고 있는 순찰차를 뒤 따라 가 순찰차를 세운 다음 F에게 “시발놈아! 네가 그리 잘났냐 ”고 욕설을 하며 몸으로 위 경찰관의 몸을 밀치고, 손에 들고 있던 서류 봉투로 F의 왼쪽 얼굴을 1대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복을 착용한 경찰관의 교통단속 순찰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교통신호 위반으로 단속을 당하자 순찰차를 따라가 차를 주차시킨 뒤 순찰차에 타고 있던 정복을 착용한 경찰에게 다가가 욕설을 하고 몸을 밀치는 등 폭행을 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사건으로 죄질이 불량하고 사안 또한 결코 가볍지 아니하므로 벌금형을 선택할 수는 없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고 범행을 대체로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범행의 정도 및 동기 등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