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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20150308

직무태만및유기 | 2015-11-02

본문

직무태만(강등→기각)

사 건 : 2015-308 강등 처분 감경 청구

소 청 인 : ○○해양경비안전서 경위 A

피소청인 : ○○해양경비안전본부장

주 문 : 이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 A는 국민안전처 ○○해양경비안전본부 ○○해양경비안전서에 근무하였던 해양경찰공무원이다.

소청인은 2014. 2. 10.부터 같은 해 10. 6.까지 123정에서 정장으로 근무 중 2014. 4. 16. 08:58경 ○○해양경찰서 상황실로부터 ○○도 인근을 항해하고 있던 ○○호가 침몰 중이니 즉시 출동하라는 지시를 받고 사고현장으로 출동하여 인명구조 활동을 지휘한 자이다.

가. 출동 과정에서 ○○호의 선내 상황 파악 소홀

‘함정훈련교범’(해양경찰청)의 항해 분야 훈련절차(조난선박 구조)에 따르면 출동하는 함정은 조난선 및 인근 선단 선박과 통신기 교신을 설정하여 정보를 교환한 후 그 결과를 상황실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전파법’ 제27조와 ‘무선국의 운용 등에 관한 규정(중앙전파관리소 고시 제2013-3호)’ 제19조 등의 규정에 따르면 조난통신용 주파수를 지정받은 무선국은 운용 시간 중 항시 조난통신용 주파수를 청취하도록 되어 있으며, ‘해사안전법 ’ 제36조의 규정 등에 따르면 관제구역을 통항하는 선박은 관제사와의 상호 호출응답용 관제통신을 항상 청취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소청인은 ○○호 사고 현장이 ○○센터 관할구역이라는 것과 ○○센터에서는 VHF ch.67을 이용하여 항해 선박들의 해상교통 관제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따라서 소청인은 ○○호의 침몰 정도, 승객 대피 여부 등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파악하여 ○○호가 처한 상황에 맞는 구조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조난통신용 주파수(VHF ch.16) 또는 ○○센터 관제용 주파수(VHF ch.67)로 ○○호를 호출하여 직접 교신하거나 ○○해양경찰서 또는 ○○지방해양경찰청 상황실이나 ○○센터를 통해서라도 ○○호와 교신을 하여야 했다.

그런데도 소청인은 ○○해양경찰서 상황실로부터 ○○호 침몰 사고 소식을 듣고 출동하던 초기(09:03, 09:04)에 조난통신용 주파수(VHF ch.16)로 ○○호를 세 차례 호출하였으나 ○○호에서 응답하지 않자 더 이상 ○○호를 호출하지 아니하였고,

각 상황실이나 ○○센터에 연락하여 ○○호의 침몰 정도나 승객 대피 여부 등을 파악하지도 않았으며, 09:18 ○○지방해양경찰청 상황실에서 “현재 ○○호와 교신이 되고 있는지”를 물어왔을 때조차도 당시 상황이 위급하여 경황이 없었다는 이유로 ○○호를 다시 호출해 보지 아니하고 교신이 안 된다는 보고만 하였다.

또한, 소청인은 09:26과 09:28에 ○○호에서 VHF ch.16으로 해양경찰을 두 차례 호출한바 있었으므로 이를 청취할 수 있도록 주의를 기울였어야 하는데도 조난통신 청취의무를 소홀히 하여 ○○호의 호출에 응답하지 아니함으로써 교신하지 못하게 되는 등 조난선박과의 교신 업무를 소홀히 하였다.

나. 현장 도착 후 상황보고 및 구조 활동 소홀

‘해양 수색구조 매뉴얼’(제4장 4.‘전복사고’바. ‘체크리스트’)에 따르면 선박 전복사고의 경우 인명 피해 여부, 승객 퇴선 여부, 구명동의 착용 여부, 선원들 위치 등 현장 상황을 파악하도록 되어 있고, 초동조치 등은 인명 피해 방지를 위한 조치의 시급성, 상황의 긴박성 등 제반 상황을 판단하여 우선순위를 적절히 변경하여 시급한 현안부터 해결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사고 현장에 가장 먼저 도착할 수 있는 함정을 현장지휘관(OSC)으로 지정하기 때문에 현장지휘관으로 지정된 경우 현장 상황을 빠르고 신속하게 파악 및 보고하고 구조 활동을 수행하여야 한다.

그리고 소청인은 ○○호 침몰사고가 발생하기 두 달 전(2014. 2. 17.)에 ○○지방해양경찰청에서 ○○해양경찰서를 대상으로 실시한 침몰사고 대응 훈련에서 상황 진행사항 보고 ․ 전파가 미흡하여 해당 항목에서 낮은 점수(10점 만점에서 3점)를 받아 각종 상황 발생 시 TRS 등을 이용하여 상황보고를 철저히 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따라서 사고 초기인 09:16 ○○지방해양경찰청 상황실로부터 현장지휘관(OSC) 임무를 부여받은 위 사람은 사고 현장 도착 즉시 ○○호의 침몰 정도와 승객 위치 등 당시 상황을 각 구조본부에 보고하여 구조본부로 하여금 ○○호 선내에 머물고 있는 승객들에 대한 적절한 구조 방법을 마련할 수 있게 하거나 선내에 있는 승객들을 밖으로 탈출시키기 위한 선내 진입 시도 등의 조치를 하여야 했다.

그런데도 소청인은 09:30 사고 현장에 도착한 직후 선상과 해상에 사람이 보이지 않아 승객들이 선내에 머물고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도 승객들이 탈출할 수 있도록 대공 스피커 등으로 탈출 안내 방송을 하지 않았고,

이 같은 중요한 사항을 구조본부에 보고하지 않고 있다가 09:37 해양경찰청 본청상황실로부터 현재 상황을 보고하라는 지시(휴대전화)를 받고서야 ○○호가 좌현으로 50°기울었고, 구명정도 펼쳐져 있지 않으며, 갑판이나 해상으로 탈출한 승객들이 없어 승객들이 모두 배 안에 있다고 보고하였다.

그리고 해양경찰청 상황실에서 추가 상황을 TRS로 계속 보고하도록 지시하였는데도 추가 보고를 하지 않고 있다가 6분가량 지난 09:43에야 “현재 승객이 안에 있는데 배가 기울어 갖고 현재 못 나오고 있답니다, 그래서 일단 이 곳 직원을 …‥시켜 가지고 안전 유도하게끔 유도하겠습니다.”라고 보고하였을 뿐 그 때까지도 선내에 진입을 시도하지 않았고 VHF로 ○○호를 호출하여 선장 또는 선원으로 하여금 선내에 탈출 안내 방송을 하도록 하는 시도조차도 아니하였다.

또한 소청인은 현장지휘관으로 123정에서 ○○호 선내로 올라가는 것이 어려웠다면 사고 현장에서 구조 활동을 하고 있던 헬기(B511)를 호출하여 항공구조사에게 승객이 선내에 있다는 사실을 알려 선내 진입 등 방법으로 승객 탈출을 유도할 기회가 있었는데도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승객 구조 기회를 잃게 되었다.

다. 선원 신분 확인 불철저

‘선원법’제11조의 규정에 따르면 선장과 선원들은 선박의 비상상황 발생 시 승객들을 안전하게 퇴선하도록 조치할 의무가 있고, 사고 선박의 구조를 가장 잘 알고 있으므로 소청인은 선장과 선원들로부터 승객 대피 현황 등을 확인하여 이를 구조본부에 보고하고 구조 활동에 참여시켜야 했다.

그리고 ○○호 선원들 대부분은 구조 당시 ○○의 근무복을 입고 있었고, 특히 항해사 등 선박직 승무원들의 경우에는 근무복을 입은 상태로 일반 승객의 접근이 통제된 조타실에서 직접 구조되었으므로 구조된 사람들이 ○○호 승무원이라는 것을 확인하기는 어렵지 않은 상황이었다.

그런데 소청인은 사고 현장에 도착하자마자 단정을 이용, ○○호 좌측 후미에 계류하여 근무복(남색 점프수트 등)을 입고 있는 기관부 선원들을 구조하였고, 09:45에는 123정을 ○○호 선수에 접안시켜 조타실에서 근무복을 입은 채 탈출한 선원 3명을 포함하여 선원 7명(선장 포함, 필리핀 가수 등 2명 제외)을 구조하였는데도 이들의 신분을 확인하지 아니한 채 선장과 선원 일부를 ○○항으로 후송하였다.

한편, 당시 123정 소속 해경이 현장 채증을 위해 촬영한 동영상에 조타실에서 근무복을 입은 채 나온 1등 항해사(B)와 2등 항해사(C)가 각각 객실 승무원과 통신이 가능한 휴대용 전화기와 무전기(워키토키)를 지니고 있는 모습이 찍혀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이 때라도 선원들의 신분을 확인하여 이들이 소지하고 있었던 휴대용 전화기와 무전기로 객실 승무원과 통신을 시도하였더라면 객실 승무원으로 하여금 선내 탈출 방송을 하게 할 수 있었는데도 이 기회마저도 놓치게 되었다.

라. 형사입건

소청인은 「2014. 4. 16. 08:48경 ○○도 ○○군 ○○도 북방 ○○마일 해상에서 현장 지휘관으로서 ○○호 선장 D 및 선원들과 교신조차 시도하지 않고 ○○호 선장 D 및 선원들, 123정 승조원들, 헬기 항공구조사들에 대하여 승객 퇴선 유도와 관련된 그 어떤 조치도 지휘하지 않은 업무상과실이 겹쳐서 피해자 E 등 공소장 별지 희생자 일람표Ⅰ기재와 같이 피해자 304명으로 하여금 그 무렵 익사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 피해자 F(남, 1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치명적 익수 상해에 이르게 하는 등 공소장 별지 피해자 일람표 Ⅱ 기재와 같이 피해자 142명을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대상자는 업무상과실로 ○○호 선장 D 등 선원 15명, ㈜ ○○ 관계자 G 등 7명, ○○통운 화물 적재 ․ 고박 업무 담당관계자 H 등 2명, 운항관리자 I와 공동하여 위와 같이 사람을 사망 또는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123조 승조원들에게 승객 퇴선유도와 관련된 그 어떤 조치도 지휘한 사실이 전혀 없고, 따라서 123정 승무원들 어느 누구도 ○○호 사고 현장에 도착한 이후 대공 마이크를 이용한 퇴선 방송을 실시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상자는 2014. 5. 중순경 감사원 감사를 앞두고 함정일지 등 ○○호 사고 관련 자료 일체를 제출해 달라는 요구를 받고 자료를 검토하던 중 위 감사 과정 및 향후 검찰 수사 과정에서 ○○호 승객 구조 당시 대상자가 대공 마이크를 이용한 퇴선방송을 한 사실이 없고, 123정 승조원들에게 ○○호에 올라 승객들의 퇴선을 유도할 것을 지시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날 경우 초동조치를 제대로 하지 아니하여 ○○호 승객들을 구조하지 못하였다는 국민적 비난과 징계 또는 형사처벌을 받을 것이 예상되자 ○○호 사고일인 4월 16일자 함정일지 중 시간별 함정 상황 내지 조치를 기재하게 되어 있는 ‘기사’부분을 떼어내고 마치 당시 대상자나 123정 부장 J가 대공 마이크를 이용하여 퇴선방송을 실시하였고 123정 승조원들에게 선내 진입을 시도하도록 지시한 것처럼 함정일지를 허위로 재작성하여 대상자가 ○○호 사고 당시 대공 마이크를 이용한 퇴선방송을 하거나 123정 승조원들에게 ○○호에 올라 승객들의 퇴선을 유도할 것을 지시한 적이 없다는 사실을 은폐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대상자는 ○○호 사고 직후에 작성되어 이미 정장, 부장, 기관장까지 모두 결재를 마친 4. 16.자 함정일지 중 ‘기사’부분을 떼어내고 그 자리에 빈 ‘기사’양식을 끼우는 방법으로 공용서류인 함정일지를 손상하였다,

계속하여 소청인은 2014. 5. 중순경 ○○항에 정박 중이던 123정 조타실에서 항해팀장 K가 있는 가운데 ○○호 사고일인 4. 16. 당직 근무자 L에게 “함정일지를 수정해라.”라고 지시하면서 위 함정일자와 함께 허위 내용을 메모한 A4용지를 건네주어 L로 하여금 소청인이 끼워둔 빈 ‘기사’양식에 소청인이 메모하여 준대로‘○○호 승객 퇴선 방송실시 09:35, 단정하강출발(계류등선가능시 선내진입지시)’, ‘09:40 경사 M 단정이용 구명벌 투하 및 선내 진입 차 ○○호 등선’이라고 허위의 내용을 기재하게 하고, 그 무렵 L이 허위 작성한 기사 앞 ․ 뒤에 4. 16. 당직 근무자인 L의 전 ․ 후 시간대 당직 근무자인 N 등 승조원들로 하여금 해당 시간대 기사 내용을 적어 넣게 하여 마치 위 기사가 4. 16. ○○호 사고 직전에 작성된 것처럼 꾸미는 방법으로 공문서인 4. 16.자 함정일지를 허위 작성하고, 그 무렵 123정 내에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한 함정일지를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비치하여 이를 행사하였다.」는 사실로

업무상과실치사, 업무상과실치상, 허위공문서작성, 허위작성공문서행사, 공용서류손상 혐의로 형사입건되어 구속구공판 진행 중 법정 구속되어 직위해제 되었는바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이에 상응하는 책임이 있는 점을 고려하여 ‘강등’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가. 징계사유에 대한 해명

1) 출동 과정에서 ○○호의 선내 상황 파악에 소홀하였다는 부분에 대하여

소청인은 ‘함정훈련교범’의 항해분야 훈련 절차에 따라 사고현장으로 출동하면서 조난통신용 주파수(VHF ch.16)로 ○○호를 3차례 호출하였으나 통신까지 두절된 것으로 보여 450명 이상의 승객을 구조하기 위한 최선의 방법은 주변 해상의 어선 동원이라고 판단하여 SSB 어선통신망을 이용한 승객 구조 협조 요청을 계속 실시하였고 40여척의 어선을 동원하여 구조토록 하였다.

09:06~09:37경까지 ○○에서 ○○호와 교신하여 123정의 출동과 도착시간을 2회 통보하면서 승객에게 구명의 착용, 구명벌 투하, 퇴선준비 등을 조치하여 123정에서는 구조고무보트 준비, 다수 인명구조 장구 준비, 주변 구조세력 파악 등 출동 중 인명구조 준비에 전력을 다하였다.

또한 ○○호와 교신이 되지 않는 상황에서 해상치안상황실은 ‘해상치안상황실 운영규칙’,‘해상치안 상황처리 매뉴얼’에 따라 조난선박과 교신설정, 현재 상태 확인, 사고선박 제원, 사고개요 등 각종 상황을 신속 정확하게 파악하여 관련 정보를 출동함정 및 구조 헬기 등에 전파하여야 함에도 이동지시 후 도착 구조 시까지 어떠한 정보도 제공하지 않아 구조작업에 어려움이 너무나 많았고

○○호에서 VHF ch.16으로 해양경찰을 두 차례 호출하였을 때는 구조방법 등을 논의하면서 TRS 무전기 이용, ○○호의 상황을 경찰서 상황실에 보고하던 때와 겹쳐 ○○호 호출에 응답을 하지 못하였을 뿐 조난선박과의 교신업무에 소홀히 하지는 않았다.

2) 현장도착 후 상황보고 및 구조 활동에 소홀하였다는 징계사유에 대하여

‘해양수색구조 매뉴얼’전복사고 체크리스트에 따르면 전복사고 시 신속한 인명구조를 위해서는 잠수사 2명이 잠수장비 2세트를 준비하여 신속하게 현장으로 이동한 후 구조대 잠수인력이 장비를 이용하여 전복 선박 내부 인명구조를 하도록 되어 있으나 123정에는 잠수인력 및 잠수장비 자체가 없는 상황에서 보이는 승객 또는 해상에 표류하는 승객을 먼저 구조하는 것이 우선순위라 판단하여 모든 승조원이 인명구조에 최선을 다하였으며 위 매뉴얼을 소형정에 적용하는 것은 상당한 무리가 있다고 판단된다.

또한 사고 현장 도착 전인 09:28경 TRS로 지휘부에 ○○호 상태를 보고하였고 09:30경 현장 도착 후 재차 보고하고자 하였으나 통화권 이탈로 통신이 되지 않아 보고할 수 없었으며, 09:32경, 09:33~09:37경까지 TRS 통신 불통으로 결국 핸드폰을 이용하여 현지 상황을 지휘부인 해양경찰청 경비과장에게 보고한 것으로 상황보고 지연은 통신장애로 인한 사정이었음이 감안되어야 한다.

선내 진입시도와 탈출방송 관련하여서는 여객선은 정기적으로 퇴선 등 비상훈련을 실시하기에 선장을 비롯한 선원들이 승객들에게 구명동 착용과 퇴선준비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있을 것으로 알았지만

사고 현장 도착 시 생각했던 것과 달리 승객들이 많이 보이지 않아 고무보트를 하강하여 보이는 승객 구조에 전념하였고 ○○호 퇴선 방송은 이행하지 못하였으며 50°이상 기울어진 상태에서 침몰 중인 ○○호 선내 진입지시는 승조원의 안전을 책임져야 할 지휘관으로서 쉽게 판단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부분이었다.

이에 부연하여 특수훈련을 받은 해양경찰 122구조대의 경우 전복 선박의 기울기가 20도 이상이면 보조가이드라인을 설치하고 안전 확보 후 선내에 진입하고 있으며,

소방서(119구조대)의 경우 화재 현장 진입 시 매뉴얼상 안전 확보 후 진입을 하고 선박 구조 시에도 승선대원은 활동이 용이한 잠수복 등 적정 복장을 착용하고 조류가 강하거나 급류현상이 있을 시 접근을 금지하고 급류현상이 없는 곳을 선정한 후 진입하여 구조 활동을 하고 있으며

또한 2014. 5. 2. ○○당 대표단 미국 방문 시 ○○호와 같이 침몰 중인 선박 내부에 구조대원이 진입하도록 하는 규정이 있는가 하는 문의에 대해 “매우 위험하여 진입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USCG 전문가의 답변이 있는 등 이 사건 당시 50°이상 기울어진 상태로 빠르게 침몰하고 있는 ○○호 선내 진입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3) 선원의 신분확인을 철저하게 하지 못하였다는 부분에 대하여

승객 구조 활동 시 약 60°이상 기울며 침몰하고 있는 위급한 상황에서 ○○호 조타실 쪽으로 접안하여 단 한 명이라도 더 구조해야겠다는 일념으로 당시에는 선원 확인 판단의 중요성을 미처 인식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

경찰서 상황실로부터 123정에 편승된 구조 승객이 많으면 2차 사고가 우려된다며 구조승객을 인근 선박에 인계하라는 지시가 있어 인계하는 과정에서 대형 여객선의 경우 승무원 모두가 동일한 유니폼을 착용하였을 거라 생각하였는데 당시 일부 승무원은 스즈키 작업복을 착용하고 있어 선원임을 인지하지 못하였다.

나. 참작사유 (재량권 남용)

과거 대형 인명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구조책임자(해양경찰, 소방방재청 소속 구조 공무원)에 대한 현장 초기 대응 및 다수의 인명 피해 발생에 따른 징계 또는 형사처벌을 내린 전례가 없는 가운데 당시 소청인 및 승조원 등이 172명을 구조한 ○○호 침몰 사고에서 최하위 현장 구조책임자인 소청인에게 징계 처분을 내린 것은 과거의 사고와 비교할 때 형평성에 있어 논란의 소지가 있다고 생각되고,

소청인이 33년간 성실히 재직하며 단 한 차례의 징계전력 없이 다수의 표창을 수상한 점, ○○호와 같은 초대형 조난 사고는 처음 겪는 상황으로 나름 구조 활동에 최선을 다하였지만 많은 인명 피해가 발생한 것에 대하여 현장 책임자로서 책임을 통감하고 있는 사정 등을 참작하여 원 처분을 감경하여 달라는 것이다.

3. 판단

가. 출동과정에서 ○○호의 선내 상황 파악에 소홀하였다는 부분

소청인은 당시 출동하면서 ○○호를 3차례 호출하였으나 연결되지 않았고 최선의 방법은 주변 해상의 어선 동원이라 판단하였으며 오히려 해상치안상황실에서 각종 정보를 파악하여 출동 함정이나 구조 헬기에 이를 전파하여야 함에도 어떤 정보도 받지 못하였고, ○○호에서 해양경찰을 호출하였을 때는 경찰서 상황실에 보고하던 때와 겹쳐 응답을 하지 못하였을 뿐 조난 선박과의 교신업무에 소홀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해양경찰청의 함정훈련교범, 해상 수색구조 매뉴얼에 따르면 조난선박 구조에 출동하는 함정은 조난선 및 인근 선단선박과 통신기 교신을 설정하여 정보를 교환한 후 그 결과를 상황실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고

이는 사고 선박과의 교신을 유지하여 구조에 필요한 정보를 얻고 선박에서 취해야 할 조치를 알려주기 위한 것으로 구조현장에 출동하는 함정의 함장으로서 취해야 할 기본적인 임무에 해당한다.

피소청인이 제출한 감사결과 처분요구와 통보사항 송부(2014. 10. 10.), 감사원 재심의결정서(2015. 3. 19.), 1·2심 형사판결문(○○고합○○ ○○지방법원 제○○형사부, ○○노○○ ○○고등법원 제○○형사부), 문답서(2014. 5. 22., 5. 30.)의 각 기재에 의하면

소청인이 2014. 4. 16. 08:58경 출동명령을 받고 이 사건 현장으로 출동하면서 09:03경 조난통신용 주파수(VHF ch.16)로 ○○호를 세 차례 호출하였으나 응답이 없자 더 이상 ○○호를 호출하지 아니한 사실, 각 상황실이나 ○○센터에 연락하여 ○○호의 침몰 정도나 승객 대피 여부 등을 파악하지 않은 사실, 09:18경 ○○지방해양경찰청 상황실에서 ○○호와의 교신 여부를 물어왔을 때 경황이 없다는 이유로 최초 호출 이후 ○○호를 호출해 보지도 아니하고 교신이 안 된다는 보고만 한 사실, 09:26과 09:28에 ○○호에서 VHF ch.16으로 해양경찰을 두 차례 호출하였으나 조난통신 청취를 소홀히 하여 이에 응답하지 못한 사실을 모두 인정할 수 있다.

소청인은 당시 경황이 없었고 조업 및 항해선을 대상으로 인명구조 협조를 요청하는 것이 최선이라 생각하여 이에 집중하지 못한 사정이 있다고 주장하나,

조난선박과의 교신 업무는 구조에 있어 가장 중요하고 기본적인 임무로 사고 선박의 경우 급박한 상황 등으로 호출 통신에 응답이 쉽지 않을 것임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음에도 통신 두절이라 임의로 판단하고 이후 지속적으로 추가적인 호출시도를 하지 않은 것에 정당한 이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고,

당시 조타실에는 소청인을 비롯하여 항해장 K, 기관장 O 등 3명이 있는 상태라 상황보고와 교신청취를 동시에 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이 아닌 점을 감안할 때 소청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나. 현장 도착 후 상황보고 및 구조활동에 소홀하였다는 부분

소청인은 TRS 통화 장애로 구조본부에 보고할 수 없었고, 보이는 승객 구조에 전념하느라 ○○호 퇴선 방송을 이행하지 못하였으며 당시 ○○호는 50도 이상 기울어진 상태에서 침몰 중이라 ○○호 선내에 승조원들이 진입하도록 지시하는 것은 지휘관으로서 쉽게 판단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부분이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소청인이 위 징계사유와 관련하여 소청인의 업무상과실을 문제 삼고 있는 부분은 ① 현장 도착 후 바로 구조본부에 사고 상황을 보고하지 않은 것, ② 승객들이 선내에 머물고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도 대공 스피커 등으로 탈출 안내 방송을 하지 않은 것, ③ 선내에 진입을 시도하지 않은 것, ④ VHF로 ○○호를 호출하여 선장 또는 선원으로 하여금 선내에 탈출 안내 방송을 하도록 시도를 하지 아니한 것, ⑤ 항공구조사에게 승객이 선내에 있다는 사실을 알려 선내 진입 등의 방법으로 승객 탈출을 유도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이다.

피소청인이 제출한 감사결과 처분요구와 통보사항 송부(2014. 10. 10.), 감사원 재심의결정서(2015. 3. 19.), 1·2심 형사판결문(○○고합○○ ○○지방법원 제○○형사부, ○○노○○ ○○고등법원 제○○형사부), 문답서(2014. 5. 22., 5. 30.)의 각 기재에 의하면,

위와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않은 사실을 모두 인정할 수 있고 TRS 통신이 불가능한 경우라 하더라도 휴대전화, VHF 등 다른 통신수단이 존재하였고 이를 통하여 적기에 상황보고를 하는 것이 전혀 불가능하였다고 보이지 않는 점, 사고 이후 ○○호 3층 좌현 출입문이 열려 있었고 헬기가 떠 있는 상황에서도 우현 4층 갑판에서 구조작업을 하던 사람들과 선체 내부에 있던 사람들이 대화를 할 수 있었던 상황이라 대공마이크 등을 이용하여 퇴선방송을 실시하였다면 선내에 대기하고 있던 일부 승객들이 퇴선 방송을 듣고 이를 전파하여 퇴선하기 위해 노력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호가 좌현으로 기울어짐에 따라 당시 ○○호의 갑판에 올라가는 것에 별다른 어려움이 없었던 점을 감안할 때 위 ① ~ ③까지의 의무불이행 사실에 있어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

다만 위 ④ VHF로 ○○호를 호출하여 선장 또는 선원으로 하여금 선내에 탈출 안내 방송을 하도록 시도를 하지 아니한 부분과 관련하여서는,

소청인이 사고 현장으로 가는 도중 ○○호와의 교신을 지속적으로 시도하지 않은 업무상 과실이 존재하기는 하나 선박사고의 특성상 소청인이 사고현장에 도착하여 구체적인 상황을 목격하기 이전에는 ○○호 선원들과의 교신만을 근거로 승객들의 퇴선을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기 어려운 사정을 감안할 때 그 책임을 묻기 어렵고,

또한 위 ⑤ 항공구조사에게 승객이 선내에 있다는 사실을 알려 선내 진입 등의 방법으로 승객 탈출을 유도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은 부분과 관련하여서는,

인명구조사들이 헬기의 조종사와 통신을 할 수 있는 장비를 보유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소청인으로서는 ○○호에 09:30경 내려간 511호 헬기, 09:40경 내려간 513호 헬기의 각 인명구조사들을 통해 선내 상황을 파악하거나 헬기의 조종사에 대한 무전을 통해 위 인명구조사들에게 선내진입과 관련된 지시를 할 수 없었다고 보이므로 그 책임을 묻기 어렵다고 보인다.

4. 결정

소청인은 승조원이 12명에 불과한 소형정의 함장이었고, ○○호 같은 대형 선박의 전복 사고 상황을 상정한 모의 구조훈련을 받은 전력이 없어 이 사건 구조에 있어 경황이 없었으리라는 사정은 짐작된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청인은 해양경찰공무원으로서, 함장으로서, 이 사건 현장지휘관으로서 요구되는 최소한의 주의의무와 조치의무의 내용을 숙지하지 못한 채 출동 과정에서 ○○호와의 지속적인 교신을 통해 선내 상황을 파악하고 현장 도착 후 상황파악, 상황보고, 선원의 신분을 확인하여야 하는 기본적인 조치를 이행하지 않았으며, 상황에 적절한 구조 활동(퇴선유도를 위한 탈출 방송)에 소홀하여 결국 이 사건 대참사의 결과에 대한 일정 부분의 책임을 피할 수 없게 되었다.

여기에서 더 나아가 소청인은 자신의 의무불이행을 은폐하기 위하여 함정일지의 ‘기사’부분을 떼어내고 사실과 달리 ‘대공마이크를 이용하여 퇴선방송을 실시하고 승조원들에게 선내 진입을 시도하도록 지시’한 것처럼 함정일지를 허위로 재작성하여 비치하는 등 형사상 공용서류손상, 허위공문서작성, 허위작성공문서행사 등에 해당하는 일련의 범죄를 저질러 결국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현재 대법원에 사건이 계속 중인바

소청인에게 이 사건 사고에 대한 주된 책임이 있다고 평가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직무유기 내지 직무태만의 행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며, 이러한 경우 ‘해양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별표 1 행위자의 징계양정 기준 1. 성실의무 위반 라. 직무유기 또는 직무태만에서는 해임, 7. 품위유지 의무 위반 카. 그 밖의 사항에서는 강등·정직에 상응하는 처분을 제시하고 있는 사정을 참작할 때 원 처분의 징계양정이 가혹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