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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8.11 2016나301132

토지인도청구 등의 소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 인수참가인의 인수참가인에게 포항시...

이유

1. 기초사실

가. C은 1976. 5. 3. 포항시 북구 D 대 469.1㎡와 E 대 296.9㎡(이하 ‘분할 전 각 토지’라 한다)를 매수하여 같은 달 10.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2014. 10. 7. C으로부터 위 분할 전 각 토지를 매수하여 같은 날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이 사건 소가 제기된 이후인 2015. 5. 11. 포항시 북구 D 대 469.1㎡ 중 37.1㎡는 A로, E 대 296.9㎡ 중 23.5㎡는 B으로 각 분할되었다. 라.

원고는 2015. 6. 15. 위와 같이 분할된 포항시 북구 A 대 37.1㎡ 및 B 대 23.5㎡(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를 원고 인수참가인에게 신탁하여 같은 날 원고 인수참가인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마. 제1심 판결 선고 이후인 2016. 1. 21.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2016. 1. 11. 신탁재산의 귀속을 원인으로 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바. 피고는 현재 이 사건 각 토지를 도로로 점유사용하고 있는데, 그 현황은 별지 도면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각 토지 지상의 도로를 철거하고, 이 사건 각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사용수익권의 포기 주장 먼저 피고는, 이 사건 각 토지의 전 소유주인 C이 이미 1971년경 이 사건 각 토지 및 그 주변 토지를 취득하여 40년 이상 소유하면서 이 사건 각 토지가 인도 또는 도로로 사용된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2014. 10.경 원고에게 위 각 토지를 매도하기까지 피고에게 소유권 및 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