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20.08.26 2020가단1323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말소
주문
전남 함평군 K 답 377㎡ 중, 피고 C, D, E은 각 11/432 지분에 관하여, 피고 F는 33/432 지분에 관하여,...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피고 D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에 대하여 : 각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제1항(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피고 D에 대하여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