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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1.04.12 2020고단4842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 19. 07:00 경 의정부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 남편이 나를 두드려 팬다’ 라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의정부 경찰서 C 지구대 소속 경찰 관인 경장 D과 경장 E이 피고인의 처인 F의 진술을 청취하려고 하자, “ 씹할, 니 네 경찰새끼들 필요 없다.

꺼져 라, 경찰 새끼들 믿을 수가 없다.

내 집에서 나가라. ”라고 욕설을 하면서 D과 E의 얼굴 부위를 향해 주먹을 때릴 듯이 휘두르고, 피고인이 F를 향해 가려고 하는 것을 D이 제지하자 D의 가슴 부위를 팔로 1회 밀치고, 얼굴 부위를 향해 주먹을 때릴 듯이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예방 ㆍ 진압 및 수사와 국민의 생명 ㆍ 신체 및 재산의 보호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를 집행 중인 공무원들을 폭행,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H의 진술서 수사보고( 경찰관 E 상대 전화통화 건)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폭행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면서 경찰관들의 얼굴 부위를 향해 주먹을 때릴 듯이 휘두르고, 가슴 부위를 밀치는 등으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피해자들 로부터 용서 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수 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 징역형의 집행유예 전과가 3회에 이른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나 경찰관이 상해를 입는 등의 중한 결과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