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5.03.26 2014가단54584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12. 22.부터 2014. 10. 27.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0. 12. 21. 피고에게 500만 원을 이자 및 변제기의 정함이 없이 대여해주었고, 원고가 수차례 피고에게 위 대여금의 반환을 요구하였음에도 현재까지 이를 변제하지 않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여금 원금 500만 원 및 이에 대한 대여일 다음날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이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인정근거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