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금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 지위 원고는 케이블 스키 및 케이블 웨이크보드 운영 등을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레저 컨설팅업, 레저시설 설치, 운영 및 관리업 등을 하는 회사이다.
나. 계약 체결과 이행 관계 1) 원고와 피고는 2012. 3. 16. 다음과 같은 내용의 케이블수상시스템 공급계약(이하 ‘이 사건 공급계약’이라 하고, 계약의 목적물을 ‘이 사건 케이블수상시스템’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고, 위 계약에 따라 원고는 피고에게 계약금 80,000유로를 지급하였다. Project: 스핀 천안 케이블파크 Location: 천안 문암저수지 [공급계약] 본 계약은 성공적으로 해당 케이블파크 조성함에 목적이 있습니다. 원고 고객님! 피고의 케이블시스템의 구매에 감사드립니다. 피고는 다음과 같이 공급계약을 합니다. 단, “고객이행”에 표기된 항목은 시스템 설치를 위해 준비해 주셔야 합니다. 가격 및 공사 관련 항목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공급 케이블시스템 제품 Sesitec living water [케이블수상시스템] 기본사항 ㆍ 조정 구동 장치로 동력을 공급되는 6개 파일론으로 구성된 시스템 ㆍ 약 600m의 케이블 운행 길이로 최고 8개의 캐리어를 사용 가능한 시스템 ㆍ 로프의 각도는 특별히 웨이크보더를 위한 최신의 규격으로 될 것입니다. 시스템 내역 1) 약 68 운행 미터의 파일론, 45 운행 미터의 캔틸레버 파일론, 카운터웨이트-가이드-도르래를 위한 설비 장치의 파일론 2) 지름 1.1m의 축과중추로 된 8개의 알루미늄 편향 도르래 조절하는 끝이 뾰족한 롤러 베어링 축 튜브와 모든 플라스틱 라이닝으로 된 휠을 포함한 지름 0.86m의 2개의 알루미늄 운행 도르래 3) 5개의 스터럽(stirrup), 1개의 구동 장비 4) 30kW 구동 장치(모터), 속도 조절과 전기차단 목적의 변환기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