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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 2019.01.10 2018가합5508

유치권 부존재 확인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의 유치권이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이유

1. 기초사실

가. 소외 중소기업은행은 소외 C 주식회사 농업회사법인(이하 ‘채무자 회사’라 한다)에 대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채무자 회사 소유의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는 ① 2015. 6. 2. 채권최고액 348,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② 같은 날 채권최고액 2,796,48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③ 2015. 8. 7. 채권최고액 840,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각 마치고, 채무자 회사 소유의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는 ① 2015. 6. 2. 채권최고액 2,796,48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② 2015. 8. 7. 채권최고액 840,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각 마쳤다.

나. 이후 중소기업은행은 원고에게 중소기업은행의 채무자 회사에 대한 위 근저당권부 채권을 양도하였다.

다. 원고는 2017. 7. 13.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부동산임의경매신청(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D)을 하였고, 위 법원은 2017. 7. 14. 임의경매 개시결정을 하였으며(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 같은 날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임의경매 개시결정 기입등기(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접수번호 제26775호)가 마쳐졌다. 라.

피고는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2018. 4. 24. 채무자 회사에 대한 건물 보수 일반, 도장공사, 방수공사, 포장공사, 전기공사, 조경공사 등 공사대금채권 375,700,000원을 피담보채권으로 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유치권을 신고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3~6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채무자 회사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에 기한 유치권을 주장하고 있으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