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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3.22 2015가단57361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7,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5. 16.부터 2015. 7. 14.까지는 연 12%...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들의 지위 1) 피고 C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서 건축업에 종사하고 있다. 2) 피고 B은 피고 C의 아내이다.

나. 공사도급계약의 체결 및 진행 1) 피고 C는 2011. 1. 14. 원고의 처 E로부터 경주시 F 지상 주택신축공사를 공사금액 1억 2,800만 원으로 정하여 도급받았다(이하 위 공사를 ‘이 사건 공사’라고 하고, 위 공사로 지어진 주택을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

). 2) 피고 C는 2012. 6.경 이 사건 주택 중 도배ㆍ장판과 조명 및 부엌 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공사를 그만 두었다.

다. 원고 등이 피고들에게 지급한 금원내역 1) 원고와 E는 2011. 1. 4.부터 2012. 7. 6.까지 이 사건 공사대금 및 설계비 등 명목으로 피고 C가 지정하는 G과 피고 B의 은행계좌에 총 1억 5,490만 원을 입금하였다. 2) 원고는 위 1억 5,490만 원 외에도 2012. 4. 5. 3,000만 원, 2012. 5. 14. 3,000만 원, 2012. 7. 23. 1,000만 원 합계 7,000만 원을 피고 B의 은행계좌에 입금하였다

(이하 위 7,000만 원을 ‘이 사건 금원’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7호증, 을 제4, 9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농협은행 주식회사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회신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피고들의 요청에 의해 이 사건 공사대금과 별도로 이 사건 금원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하고, 피고들은 위 금원이 대여금이 아니라 이 사건 공사대금의 일부로 지급된 것이라며 원고와 상반된 주장을 한다.

나. 원고가 피고들에게 이 사건 금원을 대여하였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1) 인정사실 갑 제1, 2, 9 내지 13, 16 내지 19, 22호증(가지번호 포함 , 을 제5 내지 7, 10, 13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증인 H, I의 각 증언, 원고 본인신문결과 및 변론 전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