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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8.03.27 2017가단21502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6. 4. 6.부터 2017. 4. 14.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와 피고 사이의 가스공급계약 체결 원고는 2006. 3. 1. 피고와 ‘제품 공급 및 장비임대 계약(이하 ’이 사건 공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공급계약에서 피고는 원고로부터 원고 소유 장비를 대여받음과 동시에 원고의 가스를 공급받아 사용하기로 하였고(제2조), 계약기간은 2006. 3. 1.부터 2016. 2. 28.까지로 정하였다

(제14조). 이 사건 공급계약 체결 후 원고는 B가 기존에 설치하였던 가스배관을 사용하여 피고에게 가스를 공급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2007. 12.경 원고에게 가스배관의 신규 설치를 요청하였고, 원고는 2008. 5. 30. 별지1 기재 가스배관(이하 ‘이 사건 가스배관’)의 설치를 완료하였다.

이 사건 가스배관의 공사비는 70,000,000원이다.

나. 이 사건 가스배관 설치 관련 원고와 피고 사이의 문건 교환 원고는 2005. 5. 13. 피고의 자회사에 대한 가스탱크 설치와 관련하여 피고에게 ‘업무협의사항 이행에 관한 건’이라는 제목으로 “가스배관은 기존 배관을 사용하되 2년 후 또는 노후 시 점검 후 안전진단 후 사용 여부를 판단하고, 문제 시 신규 설치하고 10년 사용 후 무상으로 기증하겠다.”는 내용의 문서를 발송하였다.

피고는 2007. 12. 18. 원고에게 ‘가스배관 대체 설치의 건’이라는 제목으로 “당사에 설치된 가스배관이 10년 이상 사용하여 후렉시블 연결부의 누수가 많고, 최근 철거하라는 법원 결정에 따라 추가 설치가 불가피하여 배관 설치를 요청하오니 2008. 1.부터 시행하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내용의 문서를 발송하였다.

이에 원고는 2007. 12. 21. 피고에게 ‘가스배관 교체작업 및 가스배관공사금 지원에 관한 건’이라는 제목으로 원고의 시설사양 및 배관공사의 비용 등 가스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