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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05.02 2014고합7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 사건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98. 5. 4. 창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2000. 11.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을, 2004. 9.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년 6월을 각각 선고받고, 2011. 5.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2. 12. 2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과 C은 2013. 5. 초순에서 중순 사이 23:00경 울산시 울주군 언양읍 반곡리 반곡고가에 이르러, C은 미리 소지하고 있던 절단기로 그곳 철로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한국철도공사 소유의 시가 722,000원 상당의 접지선 약 100m의 양쪽 끝을 절단하고, 피고인은 절단된 접지선을 둥글게 말아 D 스타렉스 승합차량에 싣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9. 6.까지 모두 13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피해자 소유 합계 54,723,000원 상당의 접지선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고 하다가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C과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공동피고인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 G, H, I,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L, M의 각 진술서

1. 각 피해신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접지선 피해단가 확인)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 전과관계 및 출소일자 확인), 각 판결문 사본,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 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