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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06.22 2016나3396

사해행위취소

주문

1. 당심에서 확장된 원고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와 B...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B에 대한 채권 1) 원고는 2014. 3. 4. B에게 병원 개설을 위해 보증금 100,000,000원(계약금 10,000,000원, 중도금 40,000,000원, 잔금 50,000,000원), 월 차임 19,25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매월 10일 후불 지급), 임차기간은 병원이 개설된 이후부터 36개월까지로 정하여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임차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 2) B은 의료기관 개설허가를 받고 2014. 7. 3.부터 별지 목록 기재 건물에서 ‘C한방병원’을 운영하였음에도, 원고 회사에게 임차보증금 중 50,000,000원과 3기분 이상의 차임을 지급하지 않았다.

3) 원고는 B를 상대로 2014. 12. 12.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통보하면서,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5가합47호로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의 인도, 미지급 차임, 임대차계약 해지 이후의 건물 사용에 따른 부당이득금, 채무불이행에 따른 위약금 등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5. 7. 2. 원고의 청구 중 일부를 인용하여 ‘피고(B)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미지급 차임 102,459,677원 및 이에 대한 2014. 12. 13.부터 2015. 7. 2.까지 연 5%의,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지연손해금과 2014. 12. 13.부터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의 인도 완료일까지 부당이득으로 월 19,25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4) 이에 대하여 원고와 B은 광주고등법원 전주재판부 2015나101219(본소), 2015나101226(반소)로 항소하였고, 위 법원은 원고의 청구취지 변경 등에 따라 2016. 4. 21. '제1심 판결 중 본소에 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274,467,741원 및 위 금원 중 102,459,677원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