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7.03.16 2016가단56532
제3자이의
주문
1. 피고가 주식회사 한송텍스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황해 작성의 2016년 증서 제1863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참조조문
1. 피고가 주식회사 한송텍스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황해 작성의 2016년 증서 제1863호...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