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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3.16 2016가단56532

제3자이의

주문

1. 피고가 주식회사 한송텍스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황해 작성의 2016년 증서 제1863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