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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8.19 2014고단179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18. 12:30경 광주 광산로 19-25에 있는 ‘종가집 떡갈비’에서 피해자 C(63세)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건설현장 작업문제로 의견충돌이 있자 화가 나 그곳 탁자 위에 놓여 있던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왼쪽 머리부분을 내려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3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수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전두부 두피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 머리를 내려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여 피고인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피해자의 상해가 그리 중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뜻을 밝히고 있는 점(특별양형인자), 피고인에게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의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인 징역 1년 6월 내지 2년 6월[폭력범죄군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중 제1유형(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의 감경영역]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