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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10.19 2014가합55786

손해배상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7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4. 2.부터 2016. 10. 19.까지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C종친회(이하 ‘소외 종친회’라 한다)는 D의 아들인 E, F 형제들의 후손 중 1900년부터 1950년까지 구리시 G 일대에 거주한 사람들 및 그 자손들을 회원으로 하는 종중유사단체이다.

나. 구리시 H 임야 220㎡(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이후 구리시 I 대 274㎡로 등록전환 및 지목변경되었다)는 소외 종친회가 1985. 3. 29. 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소유해 오던 토지이다.

다.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구리등기소 1991. 3. 29. 접수 제13043호로 1991. 3. 27. 매매(이하 ‘이 사건 제1 매매’라 한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제1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를 마치고, 그 무렵 소외 종친회에 매매대금으로 6,700,000원을 지급하였다. 라.

J, K(이하 ‘J 등’이라 한다)은 2012. 6. 5. 원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 각 1/2 지분씩을 총 330,000,000원에 매수하고(이하 ‘이 사건 제2 매매’라 한다), 의정부지방법원 구리등기소 2012. 6. 27. 접수 제14508호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제2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를 마쳤으며, 그 무렵 원고에게 위 매매대금 전액을 지급하였다.

마. 그런데 소외 종친회는, 당시 그 대표자였던 피고가 총회 결의를 거치지 않은 채 이 사건 토지를 원고에게 매도하였다는 이유로, 2012. 11. 23. 의정부지방법원 2012가단157339호로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제1 소유권이전등기의, J 등을 상대로 이 사건 제2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를 구하는 소(이하 ‘이 사건 관련 민사소송’이라 한다)를 제기하였다.

바. 위 사건에서, 피고가 소외 종친회의 이사회 결의나 총회 결의 없이 이사회 결의서를 형식적으로 작성한 후 이를 이용하여 원고 앞으로 이 사건 제1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