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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7.04.25 2017고단289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20.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에서 특수 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10. 2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7. 2. 25. 10:20 경 거제시 장 평동에 있는 장 평종합 상가 부근 도로에서부터 거제시 고현동에 있는 시외버스 터미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봉고Ⅲ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 무면허 운전 등 교통 관련 범죄로 7 차례( 벌 금형 4회, 징역 형의 집행유예 3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자동차 운전면허를 취득한 사실조차 없는 점, 피고인이 특수 상해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 하다고 판단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차량을 운행한 거리가 비교적 길지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