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2013.10.31 2013고단2880

사인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2880]

1. 사인위조 피고인은 2012. 12. 7. 12:00경 인천 남동구 만수1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도장가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도장가게 주인으로 하여금 ‘C’ 이름의 인장을 새기도록 하여 C 명의의 인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인행사 피고인은 2012. 12. 7. 15:00경 인천 남동구 만수6동에 있는 남동구청 내 자동차 이전사업소에서 그 전 C와 자동차양도양수증명서를 작성하며 오타 부분에 C의 도장을 날인하지 아니하여 위 사업소에서 자동차를 피고인 명의로 이전할 수 없다고 하자, 오타 부분인 비고란의 숫자 5와 7, 비고란 아래의 공란에 '2012. 12. 31일까지 완납' 이라는 글자 앞에 숫자 오타 부분, 날짜 란에 '2012년' 앞 숫자 오타 부분에 위와 같이 위조한 C의 인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날인하였다.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와 같이 위조된 C 이름의 인장이 날인된 자동차양도양수증명서를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남동구청 자동차 이전사업소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013고단5349]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및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D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 8. 23:40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만수동 921번지 앞 도로를 효성상아 아파트 쪽에서 남동등기소 쪽으로 진행 하다가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 방향 우측에 주차된 피해자 E 소유의 F 옵티마 차량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아반떼 차량의 조수석 앞부분으로 위 옵티마 차량의 운전석 옆 부분을 충격하여 피해 차량을 수리비 2,180,706원 상당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