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2021.02.17 2020나50880

물품대금

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 청구 취지]...

이유

기초사실

(1) 피고의 아버지 C는 전 남 완도 군 D에 있는 전복 양식장( 이하 ‘ 이 사건 양식장’ 이라 한다) 을 운영하던 중 건강이 악화되었고, 이에 피고가 2013. 12. 경부터 이 사건 양식장의 운영에 관한 업무를 처리하기 시작하였다.

(2) 피고는 2013. 12. 10. 이 사건 양식장에 관하여 사업자 등록을 하였고, 현재까지 위 사업자 등록을 유지하고 있다.

(3) 원고는 이 사건 양식장에서 양식할 전복 치패를 판매하여 오던 중 2014. 11. 경 이 사건 양식장에서 양식할 전복 치패 10만 마리를 판매하였다.

원고는 피고에게 전복 치패를 판매하였다고

주장하고, 피고는 원고가 전복 치패를 판매한 상대방이 C라고 주장하는 바, 이에 관하여는 아래에서 판단한다.

(4) C는 2015. 7. 21. 사망하였다( 이하 ‘ 망인’ 이라 한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제 1 심법원의 해 남 세무서 장에 대한 과세정보 제출명령에 대한 2019. 10. 23. 자 회신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가 전복 치패 10만 마리를 판매한 거래 상대방 관련 법리 계약의 당사자가 누구인지는 계약에 관여한 당사자의 의사해석 문제이다.

당사자들의 의사가 일치하는 경우에는 그 의사에 따라 계약의 당사자를 확정해야 한다.

그러나 당사자들의 의사가 합치되지 않는 경우에는 의사표시 상대방의 관점에서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누구를 계약의 당사자로 이해하였을 것인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대법원 2019. 9. 10. 선고 2016다237691 판결 등 참조). 구체적 판단 망인이 이 사건 양식장을 운영하던 중 건강이 악화되어 망인의 아들인 피고가 2013. 12. 경 이 사건 양식장의 운영에 관한 업무를 처리하기 시작한 사실, 원고가 2014. 11. 경 피고가 사업자 등록 명의 인인 이 사건 양식장에서 양식할 전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