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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2016.04.28 2015가단33273

토지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원주시 C 답 16㎡ 중 별지 도면 표시 4, 5, 8, 9, 4의 각...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주시 D, E, F, G 토지(이하 위 5필지 토지를 모두 합하여 ‘이 사건 원고 소유 토지’라고 한다) 및 원주시 C 답 16㎡(이하 ‘이 사건 피고 소유 토지’라고 한다)는 모두 H가 소유하던 토지이다.

나. 피고는 2013. 8. 28. 이 사건 피고 소유 토지를 공매절차에서 취득하여, 2013. 9. 12.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는 2014. 3. 20. 이 사건 원고 소유 토지를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I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서 취득받아 같은 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이 사건 원고 소유 토지는 맹지이다.

그리고 이 사건 원고 소유 토지 중 원주시 D, E, F, G에는 원고 소유의 J 지정정비소 건물이 존재하고, 임차인 K가 이를 H로부터 임차하여 위 정비소를 운영하고 있다

(임대차 기간은 2016. 4. 23.까지이다). 마.

이 사건 피고 소유 토지는 공로에 인접하여 있으면서, 피고가 취득하기 이전부터 이 사건 원고 소유 토지로부터 공로에 이르는 통행로, 특히 카센터로 진입하는 차량의 통행로로 이용되어 왔다.

바. 피고는 이 사건 피고 소유 토지를 취득한 이후 굴삭기를 이용하여 콘크리트 포장을 뜯어내었고, 통행방해물을 설치하였던 바가 있다.

이 사건 원고 소유 토지에서 정비소를 운영하는 K는 2014. 1. 2. 피고에 대하여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3카합5006 사건으로 ‘피고는 K가 이 사건 피고 소유 토지를 통행하는 것을 방해하여서는 아니되고, 통행을 방해하는 일체의 물건을 제거하라’는 등의 내용으로 가처분 결정을 받았다.

사. 위 결정 이후 피고는 이 사건 피고 소유 토지의 통행방해물을 철거하였고, 콘크리트 포장은 되어 있지 않은 상태로 이 사건 피고 소유 토지는 K가 운영하는 정비소에 진입하는 차량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