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9.25 2013고정4107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17. 00:10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C 햄버거 매장 내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아무런 이유도 없이 햄버거를 주문하기 위해 남자 친구와 함께 서있던 피해자 D(여, 19세)의 뒷머리 부위를 이마로 들이 받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CTV 동영상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