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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5.07.28 2015고정49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이 운영하는 C에 온 손님이다.

피고인은 2013. 11. 15. 22:30경 정읍시 D에 있는 피해자 B(여, 52세)이 경영하는 ‘C’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이 "사는 집에 가스와 쌀, 기름이 떨어졌다"라고 하자 피해자가 "왜 인생을 그렇게 사냐"며 비아냥거리는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소지하고 있던 휴대폰을 피해자에게 집어 던져 피해자의 콧등을 맞추어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폭행)

1. 피해자 얼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