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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8.29 2013노894

절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과 보조인은 환송 후 당심 제5회 공판기일에서 정신감정이 현실적으로 몹시 어려운 점을 인식하고 ‘심신상실’ 주장을 철회하였다.

원심판결의 형(벌금 2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가정주부로서 파킨슨병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절취범행을 저질렀고, 피해규모가 경미하며 피해품도 모두 회수된 점, 피고인의 남편이 향후 재범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현재 기초수급자인 피고인 부부에겐 20만 원의 벌금액도 감당하기 힘들다면서 간절히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할 때,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을 벌금 20만 원에 처하고,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할 것이나, 앞서 본 ‘파기사유’ 등에 비추어 볼 때 재범의 위험성이 감소될 것으로 예상되고 개전의 정상이 현저하다고 봄이 상당하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