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
A를 징역 4월에, 피고인 B를 벌금 150만 원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경기 용인시 수지구 E아파트 현장의 미장, 조적 공사 부분을 직상수급인 F 주식회사로부터 재하도급 받아 상시근로자 20여명을 사용하여 시공한 사용자인데,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때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공사현장에서 2010. 2. 8.부터 2010. 5. 26. 까지 근로한 G의 2010년 3월분 임금 4,200,000원 등 합계 6,0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명의 임금 합계 24,99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H 소재 F 주식회사의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위 신축아파트 현장에서 주식회사 I 및 주식회사 J로부터 미장, 방수, 조적 공사를 하도급 받아 이를 시공한 위 A의 직상수급인인데, 건설업에서 사업이 2차례 이상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8호에 따른 도급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5호에 따른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하는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수급인으로서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하수급인 A가 고용한 G 등 7명의 임금 합계 24,99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K, B(피고인 A에 대하여), L, M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B, M의 진술기재부분
1. 도급계약서(I와 F간)
1. N, O의 진술서
1. P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임금기록자료 법령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