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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6.30 2015고단1269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이백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에는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2. 21. 21:05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건축설비 사무실 마당에 있는 개집 앞에서, 개줄에 묶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개가 소변을 보는 자신의 종아리 등을 물자 그곳 바닥에 놓여 있던 쇠파이프로 개의 두개골 등을 수회 때려 우측 하악골을 부러뜨리고, 우측 안구를 파열시키는 등으로 2015. 3. 16. 사망케 함으로써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검사 및 경찰의 피고인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1. 검사의 C에 대한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범행현장 사진, 진단서, 물린 사진, 진료소견서, 네이버지도 및 현장사진, 피의자 사진 (증거목록 순번 제3, 8, 9, 13, 16, 20, 21) [피고인은 개가 먼저 물었기 때문에 자신이 살기 위해서 개를 때렸을 뿐이므로 죄가 안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하지만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장소와 그 근방을 자주 왕래하면서 그곳에 개가 묶여있고, 그 입구쪽에 개조심 경고문도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음이 인정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도로에서 개가 묶여있는 그 안쪽 즉, 줄에 묶인 개에게 물릴만큼의 근접한 거리까지 접근하여 스스로 물릴 위험을 자초하였다. 비록 피고인이 개에게 물려 그 위험에서 벗어나기 위해 때렸다고는 하지만, 위와 같이 스스로 그 위험을 자초한 측면이 있는 만큼 이 사건 피고인의 행위는 위법성이 조각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