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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18.12.04 2018가단10505

건물등철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경남 거창군 C 임야 3,346㎡ 중 별지 도면 표시 21, 22, 23, 24, 21의 각 점을...

이유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한국국토공사 거창지사에 대한 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6. 2. 25. 경남 거창군 C 임야 3,346㎡(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피고는 이 사건 임야에 인접한 경남 거창군 D 전 2,985㎡의 소유자로서 이 사건 임야 중 별지 도면 표시 21, 22, 23, 24, 2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다)부분 지상 창고, 같은 도면 표시 25, 26, 27, 28, 25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라)부분 지상 관리사, 같은 도면 표시 29, 30, 31, 32, 33, 34, 35, 36, 37, 29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마)부분 지상 창고 및 같은 도면 표시 17, 18, 19, 20, 5, 6, 7, 8, 9, 10, 11, 12, 13, 17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나)부분 1,321㎡ 중 위 (다), (라), (마)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토지 지상에 사과나무를 소유함으로써 이 사건 임야 중 선내 (나)부분 1,321㎡를 점유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임야 지상에 창고, 관리사 등을 소유함으로써 이 사건 임야 중 선내 (나)부분 1,321㎡를 점유하고 있고 이로써 원고의 이 사건 토지 소유권 행사를 방해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주문 제1항과 같이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건물 등을 철거하고, 사과나무 등을 수거하며, 이 사건 임야 중 선내 (나)부분 1,321㎡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위 (나)부분 1,321㎡의 매수를 희망하고 있으나, 원고에게 위 토지 부분을 매도할 의무가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