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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6.01.15 2015고정64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모닝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 5. 12. 01:38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순천시 D에 있는 E 약국 앞 도로를 연향동 국민은행 쪽에서 현대아파트 쪽으로 약 30km 이하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정차 중인 승용차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반대 편에서 정차 중인 F 운전의 피해자 ( 유 )G 소유인 H 택시 운전석 옆 휀 다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운전석 옆 휀 다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 자의 위 택시를 수리 비 492,314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자는 즉시 정차하여 현장을 정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즉시 정차 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의 법정 진술

1. 각 사진

1. 블랙 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이 당시 사고사실을 인지하지 못했고,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비 산물도 떨어지지 않아서, 사고 후 조치의 필요성이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해서 인정되는 이 사건 사고의 경위,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의 파손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를 인지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사고 후 조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