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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02.17 2016고단2618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27. 00:20 경 대구 달서구 B 아파트 102동 16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 아들하고 아빠하고 싸운다, 아빠가 칼을 들고 싸운다’ 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 달서 경찰서 C 지구대 소속 경위 D이 피고인을 제지하기 위하여 대화를 시도하자 기분 나쁘다는 이유로 ‘ 누가 신고했냐,

남의 집에 왜 왔냐

’ 고 말하며 머리로 위 경찰관 D 우측 뺨을 들이받고, 계속하여 대구 달서 경찰서 C 지구대 소속 경위 E이 ‘ 이런 행동은 공무집행 방해죄로 처벌을 받을 수 있다’ 고 하며 피고인을 제지하자, 머리로 위 경찰관 E의 이마와 코 부위를 들이받는 등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치안유지 및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E,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범행 동기와 경위, 폭행의 정도, 경찰관들과 합의한 점, 동종 전과나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