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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0.17 2013가합14847

관리인 지위 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 9, 10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을 제1, 5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투표함 검증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집합건물(이하 이 사건 상가라고 한다

) 제4층 제284, 285호의 소유자로서 2013. 2. 2. 열린 이 사건 상가 제3대 관리인선거에서 기호 3번으로 출마하였다. 2) 피고 B쇼핑몰 관리단(이하 피고 관리단이라고 한다)은 이 사건 상가의 구분소유자로 구성된 단체이고, 피고 C은 2013. 2. 16.부터 2013. 2. 18.까지 시행된 결선투표에서 이 사건 상가의 관리인으로 선출되었다.

나. 선거의 과정 1) 피고 관리단은 2012. 12. 20.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2013. 2. 2.자 관리단집회 개최를 위한 정기집회준비위원회를 구성하였고, 위 정기집회준비위원회가 선거관리위원회를 겸하여 선거관리업무를 담당하기로 하였다. 2) 2013. 2. 2.자 관리인선거(이하 이 사건 선거라고 한다) 결과 6명의 후보 중 기호 1번 D 후보는 구분소유자 439명, 의결권지분 9,142.83㎡를, 기호 2번 C 후보는 구분소유자 407명, 의결권지분 11,675.21㎡를 각 득표하였다.

3) 정기집회준비위원회는 2013. 2. 16.부터 2013. 2. 18.까지 D, 피고 C을 후보자로 하는 결선투표를 시행하였고(이하 이 사건 결선투표라고 한다

), 총 구분소유자 3,113명 중 1,063명이 투표하여 그 중 D 51표, 피고 C 996표, 무효 16표로 피고 C이 관리인으로 선출되었다. 다. 피고 관리단 규약 제28조 (관리단집회 의결권행사

1. 각 구분소유자의 의결권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고 한다) 제12조에 의한 지분비율에 의한다.

4. 의결권은 직접 참석 또는 서면, 위임동의 투표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