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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9.27 2018가단5151411

리스채무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75,850,145원 및 그 중 115,365,015원에 대하여 2018. 5.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6. 6. 15. 피고와 사이에 ‘유니트체어 23대 외’에 관하여 시설대여회사 원고, 리스이용자 피고(C치과의원), 취득원가 200,000,000원, 리스기간 24개월, 연체이자율 연 25%로 정한 시설대여(리스)계약(이하 ‘이 사건 리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2017. 4. 5.경부터 이 사건 리스계약에서 정한 리스료의 지급을 연체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2017. 6. 26.에는 이 사건 리스계약이 해지되었다.

다. 2018. 5. 24. 기준 이 사건 리스계약에 따른 피고의 채무원리금은 175,850,145원[= 원금 115,365,015원(= 미회수원금 112,770,777원 연체원금 14,067,807원 한편 원고는 연체원금에 관하여, 이는 피고가 연체를 시작한 2017. 4. 5.부터 이 사건 리스계약이 해지된 달인 2017. 6. 5.까지의 청구원금 3회분 합계 24,505,166원(= 2017. 4.분 8,107,431원 2017. 5.분 8,168,237원 2017. 6.분 8,229,498원)이라고 진술하였으나(2019. 5. 24.자 준비서면), 2019. 4. 9.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에서는 연체원금 14,067,807원만을 구하고 있다.

- 회수금액 11,473,569원) 연체이자 등 60,485,13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리스계약에 따른 채무원리금 175,850,145원 및 그 중 원금 115,365,015원에 대하여 지연손해금이 마지막으로 계산된 날의 다음날인 2018. 5.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약정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자신은 C치과의 실소유자가 아니라 치과의사 D로부터 급여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