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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12.03 2014고단195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20. 00:20경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노상에서, 주취자가 자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산단원경찰서 D파출소 순찰2팀 소속 경사 E이 술에 취하여 바닥에 누워 자고 있는 피고인을 발견하고 흔들어 깨운 다음 귀가시키기 위하여 집 주소를 묻자, “야, 이 씨팔 새끼야. 니네 씨팔 놈들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E의 가슴을 밀치고 얼굴을 향해서 주먹을 휘둘러,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공무원에 대하여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만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혼자서 어린 아들을 양육하는 점, 반성하는 점 등 참작)